법관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업무 배제"

(종합)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의결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19 21:31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더 이상 업무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도 결의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국 판사 100인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 법원행정처장과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의사결정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해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 구체적인 인적 책임소재 규명 및 그에 따른 문책계획 등을 포함한 공식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된 사법행정권 남용조치가 보고·논의된 주례회의·실장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및 실행과정에 참여한 사법행정담당자들은 더 이상 사법행정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보직 해임한다 등의 표현보다는 의결 자체가 추가 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직 전환 등의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사법 행정에 관여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와 관련, 법관회의는 "사법 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참여기구로서 선출된 법관들로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가칭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법관 회의에 대법원 규칙으로써 ‘전국법관대표회의(가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고, 그 규칙안 마련을 위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를 둔다"고 의결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위원은 선출하지 않았다"며 "위원들은 의장의 주관 하에 회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해진 범위내의 인원을 자원 또는 추천을 받아 온라인 투표로 선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온라인 투표에는 이날 참석한 대표판사들만 참여한다. 또 그는 "오늘 발제만 하고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24일 2차 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명의 판사가 참여해 10시간여동안 이뤄진 이날 법관회의에선 이밖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 전반 및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의결했다. 추가조사는 법관대표회의가 구성한 소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법관회의는 더 나아가 조사에 대한 적극 지원과 조사 방해자에 대한 직무배제까지 요구했다.

법관회의는 이날 의결된 사항들을 정리해 조만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선택에 달렸다. 법관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관대표회의가 갖는 상징성이 큰 만큼 수용하지 않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법관회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문조사를 방해해 사법개혁 요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계기가 됐다. 이 같은 법원행정권 남용 행위 의혹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법원 수뇌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뒷조사를 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판사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대법원 고위법관이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것은 인정했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에도 의혹은 꺼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법관회의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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