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에 감동주는 수사하라"···미스터피자 '타깃 1호'

"하루에 한 사건, 한달에 한 사건이라도 제대로 처리하자"

이태성, 양성희 기자 2017.06.22 14:57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이기범 기자


“한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수사를 해달라. 그렇게 한 분야씩 개혁하다보면 사회 전체에 정의가 실현된다.”

21일로 취임 한달을 맞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점심 상견례 때마다 검사들에게 강조하는 말이다. 수사를 통해 사회에 메시지를 주고, 이를 통해 변화를 끌어내자는 취지다.

윤 지검장의 ‘감동수사’ 대상 1호로 지목된 곳이 바로 미스터피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미스터피자 가맹본부 본사와 관계사 2곳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보복과 이에 따른 가맹점주의 자살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온 곳이다.

미스터피자는 탈퇴한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내고 피자와 돈가스 등을 헐값에 팔아 전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복영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 가맹점주 한명이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미스터피자의 오너인 정우현 MPK그룹 회장(68)이 개장을 준비하고 있던 매장의 문이 잠겨 있자 경비원을 폭행해 구설수에 휘말린 적도 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 2015년 체결된 상생협약 준수, 광고비 집행, 식자재 공급가격 인하를 이유로 지난해 9월 6일부터 방배역 본사 사옥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며 가맹 본사와 첨예하게 대립하다 지난 4월 서울시 중재로 갈등을 풀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합의를 약속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와 ‘합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은 정 회장이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친인척이 소유한 중간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수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의 자살 사건 이후 내사를 이어오다 지난달 윤 지검장이 부임한 뒤 미스터피자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사장(윤 지검장)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수사를 하라고 당부했고, 검사들은 검사장의 지도 방침 또는 전반적인 방향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지검장은 소속 검사들과 점심을 함께 할 때마다 “형사부서는 하루에 한 사건, 특수부 등 인지부서는 한달에 한 사건만이라도 제대로 처리하자”고 당부하고 있다.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부 검사들은 1년에 평균 1600여개에 이르는 사건을 처리한다.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5건 이상이다.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의 경우 하루에 10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윤 지검장은 형사부 검사들에게 “업무 과중으로 미제사건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모든 수사를 검사가 다 챙길 수는 없다”며 “검사 1명이 하루 한건이라도 제대로 처리하면 전국에선 하루 1000건이 넘는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력형 비리를 주로 다루는 특수부 검사들에겐 “특수부는 사건 선택이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건을 찾아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검사장의 지시대로 이 사건, 저 사건 손대기보다 한가지라도 국민을 위한 사건을 찾아 제대로 수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