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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회전목마서 떨어져 다친 아이···놀이공원 책임?

대법, 놀이공원 무빙웨이 안전사고에 "연소자 몰리는 상황서 사고예견 가능" 배상책임 인정

황국상 기자 2017.06.26 14:10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롯데월드의 회전목마를 타던 어린이가 안전벨트 부실로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해당 놀이공원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대표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놀이공원이 충분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중학생 A양은 2004년 수학여행시 B놀이공원의 무빙웨이(자동보행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앞쪽에서 이동 중인 유모차의 바퀴가 무빙웨이에 끼어 다른 40여명과 함께 무빙웨이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양은 무릎관절 인대손상, 뇌진탕 등 부상을 입고 B놀이공원 측에 32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며 2007년 소송을 걸었다. A양 측은 "B놀이공원은 무빙웨이의 관리자로서 무빙웨이 끝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탑승자의 안전한 이용을 도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앞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무빙웨이에 탑승하도록 안내했어야 함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양은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1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빙웨이의 관리자에게 무빙웨이를 운행함에 있어 항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B놀이공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무빙웨이 입구에는 앞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탑승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있었고, 방송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리고 있었다"며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용객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2010년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원심에는 놀이시설 운영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 등 시설의 무빙웨이와 달리 놀이공원에 설치된 무빙웨이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연소자 등 이용객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며 "B놀이공원은 무빙웨이 안내문이나 안내방송에서 유모차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았고 유모차 승차를 제한하거나 유모차 하차를 돕기 위한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양은 최초 소송을 제기한 후 3년만에 승소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얻어냈다. A양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3년5개월만인 2010년 7월 B놀이공원과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판결팁 = 원심은 무빙웨이 이용 안내문이 있었던 데다 안내방송으로 앞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두라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놀이공원 측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린이·학생 등 연소자들이 다수 몰리는 놀이공원의 특성을 감안해 시설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더 강하게 물었다. 

◇관련조항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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