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前경영진, 朴재판서 전원 증언 거부…재판 지연되나

특검 조서, 증거능력 부여도 거부…특검, '차선책' 검토하나

김종훈 기자 2017.06.26 16:27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왼쪽부터),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2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박근혜 전 대통령(65), 최순실씨(61) 사이를 밝힐 '키맨'으로 지목됐던 삼성그룹의 전 수뇌부들이 재판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증언이 자칫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재판이 상당기간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수뇌부들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가장 먼저 증인으로 나온 황 전 전무는 검찰과 특검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뒤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도 황 전 전무와 마찬가지로 증언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세 사람의 신문조서에 대한 진정성립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조서 진정성립은 수사기관에서 만든 조서가 자신의 진술한 대로 작성된 것이 맞는지를 법정에서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조서 진정성립이 되지 않은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 따라서 최 전 부회장 등의 진술조서 역시 현재로선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 전 부회장은 최씨가 '비선실세'임을 알고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도 최씨 지원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사람의 진술조서와 법정 증언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유력한 증거로 주목받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들의 증언 거부가 정당한지를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언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더라도 증언을 강제할 수는 없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 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액수는 최대 50만원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해 이들을 재소환할 방침이지만 이들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진술 내용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직결될 수 있는 데다 경우에 따라 본인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특검으로선 다른 증거방법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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