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고통"… 위자료 소송 첫 재판

시민 5001명 "1인당 50만원, 정신적 고통 배상하라"

박보희 기자 2017.06.26 17:20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사진=뉴스1

시민 5000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는 26일 오후 4시 국민 5001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곽상언 변호사가 소송인단을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 곽 변호사는 시민들을 모집해 지난해 12월 6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단이 배상 금으로 청구한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 25억원에 이른다.

재판에 앞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으로 정치적인 면이 있다"면서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금전 지급을 하라는 민사 사건일 뿐이다. 정치적 선전이나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고(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 행위가 일반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할 정도인지,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이 손해배상을 할 정도로 극심했는지, 정신적 고통이 피고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등을 중요하게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타인과 함께 행사했다"며 "이같은 사실 때문에 탄핵을 당했고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했다"고 청구 이유를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 국민을 피해자로 보는 등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 사실 관계도 확실하지 않다"며 "기각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곽 변호사는 재판부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기록 복사를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변론이 열린 소송 외에도 법원에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 1월 접수됐다. 4157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 소송은 아직 첫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