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금 안 내고 유일한 재산 팔아치운 회사에 "매각 취소"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와 체납자의 사해의사 인식한 시점 기준으로 소송할 수 있는 기간 계산해야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28 12:00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합쳐 약 7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 유일한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헐값에 넘긴 A사에게서 체납세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B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사와 B사 간의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이전등록을 말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세무공무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돈을 갚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이를 사해행위라 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을 통해 돈을 갚을 사람이 마치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것처럼 재산을 회복시키는 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이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적재산권이 양도된 이 소송에서 특허청 공무원이 그 양도를 안 시점에 국세청이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의 존재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사 주장대로라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된다.

1심 재판부는 “지식재산권을 제외하고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지식재산권의 양도는 유일한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며 해당 양도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항소심 법원도 일부 취하된 부분을 제외하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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