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천억 사기대출' 전주엽씨 징역 25년 확정

거액 사기 대출 후 해외 도피 생활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28 12:00

1조 80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전주엽씨./사진=뉴스1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고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 생활을 했던 통신장비업자 전주엽씨(51)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전씨는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KT ENS에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 국내 15개 금융기관에서 450여회에 걸쳐 총 1조7902억여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전씨가 상환하지 않은 대출금은 총 2900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전씨가 이 과정에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전씨의 범행은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전씨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2014년 2월 홍콩으로 도피, 뉴질랜드를 거쳐 바누아투로 이동했다. 이후 바누아투 당국이 전씨를 체포해 2015년 11월 국내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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