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구속영장심사' 포기하는 5가지 이유

정우현 前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실질심사 포기···재판 전략·여론 부담 등 이유

양성희 기자 2017.07.06 16:22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이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며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적잖은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 이유가 뭘까?

첫째, 혐의가 무거운 탓에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피의자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체포된 피의자들이 주로 여기 해당한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체포된 '해운대 엘시티(LCT) 사건' 장본인 이영복씨가 대표적인 예다. 이씨는 3개월간 도피한 전력도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했다.

둘째, '재판 전략'의 하나로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는 피의자들도 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재판에서 선처를 구하려는 포석이다. 수백억원대 개인회생 사기 혐의를 받았던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은 2015년 7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자숙'을 이유로 들었다.

셋째, 수사 중인 검찰에 자신의 '패'를 내보이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다. 정 전 회장의 경우 여기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 측은 이날 불출석 이유를 묻자 "아직 검찰 조사 중인 만큼 시비는 향후 재판에서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실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바 있다.

넷째, 여론의 부담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포토라인에 서서 언론의 관심을 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홍만표 변호사 등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피의자 가운데 다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은 이런 맥락이다.

다섯째,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하는 피의자들도 있다. 판사 출신 피의자들 중 그런 경우가 많다. 최유정 전 부장판사,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다. 당시 법조계 관계자들은 불출석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으나 예상이 빗나갔다. 법률 전문가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법정 출석을 마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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