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

[친절한판례氏] 맥도날드 햄버거병,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맥도날드 과실 인정되면 손해배상 가능…法 "음식 제공시 위생관리 철저히 할 의무 있어"

한정수 기자 2017.07.07 04:10
한국맥도날드 /사진=뉴스1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A양(5)의 가족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고소한 가운데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재판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A양 가족은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A양에게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가족들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을 앓았고 이후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은 결국 신장장애 2급으로 분류돼 평생 투석기를 달고 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사례와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순대를 먹고 탈이 났다며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음식점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손모씨(여)는 2010년 11월2일 대전의 한 순대국밥집에서 순대를 구입해 먹었다. 그 후 손씨는 구토, 설사, 두드러기 등 식중독 증상을 보여 이틀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비감영성 위장염 및 대장염, 알레르기성 두드러기였다.

이에 손씨는 식당 주인을 상대로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식당이 상한 순대를 판매해 손씨가 식중독에 걸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음식을 제공할 때 식재료의 선정 및 조리, 보관 등에 이르기까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손씨가 식중독에 감염되도록 했다"며 식당 측이 손씨에게 총 31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 근거로 "손씨는 순대를 먹기 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가 이를 먹은 직후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다"며 "손씨가 당한 사고는 식당에서 판매한 순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식당에서 판매한 순대를 구입한 다른 손님들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 구청 위생과에서 실시한 비정기검열에서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만으로는 식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12다11938 판결)

한편 A양 가족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에 배당됐다. 해당 부서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부서로 검찰은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당일 A양이 먹은 햄버거와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됐으나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접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판결팁=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쪽에 입증 책임이 있다. 어떤 행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각종 증거를 통해 정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A양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햄버거가 아닌 다른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지, 발생한 질병과 덜 익은 패티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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