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법률상식] 변호사 비용 아끼는 방법

초기에 단계별로 변호사 도움 받아야 오히려 비용 절감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7.07.10 09:22


모든 법률은 공개돼 있고 그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도 쉽게 검색된다. TV만 틀면 온갖 프로그램에 변호사들이 등장한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법은 멀다. ‘변호사’는 부담스러운 단어다. 그래서 비전문가들의 조언에 의지하다가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료를 아끼는 방법은 많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변호사들이 자기 가족과 친구들에게만 알려주는 법률 비용 절약법을 소개한다.


1. 민사분쟁의 초기 단계 변호사 비용은 저렴하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혼자서 대응책을 결정하지 말고 변호사부터 만나는 게 좋다. 돈과 관련된 문제, 즉 민사적인 갈등은 소송으로 가기전에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문서를 받게 되면 상대방도 일을 더 키우기보다는 간명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한다.


변호사의 개입으로 다툼의 쟁점이 분명해지면, 소송으로 번지더라도 지루하게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조정절차로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혼자서 처리하다가 상황이 너무 불리하게 변하면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낮아지고 비용은 훨씬 커진다.

2.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대동하라.

형사적인 문제는 더욱 그렇다. 경찰에서 출두통보를 받으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파악한 뒤 최선의 대응책을 안내해줄 것이다. 혐의가 중하면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도 있다.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나중에 검사가 작성한 것보다 증거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검사의 조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경찰관의 조서를 기초로 한다. 그리고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서 말을 바꾸면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치밀하게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충분하게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3. 수사관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경찰관은 수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신문하는 동안 허허실실 하게 피의자를 대하면서 여기저기에 무서운 함정들을 파 놓는다. 해당범죄가 성립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신문을 펼친다. 웬만한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피하기 어렵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진술했다가 처벌이 더 무거운 죄목으로 기소될 수 있다.


피의자가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진술내용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가능성'을 나타내면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일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허둥대며 힘센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한다. 그에 비하면 초기에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거나, 경찰수사에 변호사를 대동하는 비용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하지만 효과는 후자가 훨씬 크다.

4. 단계별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저렴해질 수 있다. 상담은 유료로 하라.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단계별로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경찰수사 대비, 경찰 신문, 구속영장실질심사, 검사 신문, 재판처럼 상황의 진행을 확인하면서 그 때 그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 상황이 악화돼 버리면 변호사 비용은 가중적으로 증가한다.


비용을 아끼려면 문제가 터지기 전 혹은 터진 직후에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무료 상담보다는 유료 상담이 낫다. 무료 상담은 수임을 위한 일종의 마케팅에 불과하므로 변호사와의 만남이 무료로 시작했다가 유료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상담을 유료로 하는 경우에는 정식수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줄어들고 부담없이 여러 명의 변호사에게 만남을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이 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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