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미완성 문서에 서명 위조해도 범죄?

미완성 문서라도 문서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경우 범죄에 해당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2 04:05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완성되지 않은 문서라도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했다면 범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조카인 B씨로 행세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해 끝까지 조사를 받은 다음 신분이 탄로나기 전에 경찰관에 의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B씨의 서명을 했다. 그 후 피의자신문조서가 완성되려면 절차가 더 남아 있는 상황에서 A씨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B씨)의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 경우 완성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에 타인의 서명을 한 A씨의 행위가 '사서명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완성되지 않은 문서에 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그친다고 봐야 할지가 문제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대법원은 완성되지 않은 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하더라도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고 특히 이를 행사했다면 위조사서명행사죄까지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사서명위조죄란 공문서 등에 타인을 대신해 서명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서명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잘못 믿게 할 정도로 유사해야 한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의 서명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만약 어떤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하면 어떨까. 이 경우에는 그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반인은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의 서명 등을 그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잘못 믿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런 경우 서명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수사서류의 경우에는 그 진술자가 그 문서에 서명 등을 하는 순간 바로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진술자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다른 사람의 서명 등을 기재했다면 서명을 했을 때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한 범죄도 함께 성립한다고 봤다.


◇판결팁= 친지 등의 부탁을 받고 대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조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타인의 서명을 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관련 조항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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