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사귀던 女연예인 협박한 커피업체 사장, 처벌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갈취하면 공갈죄 성립…10년 이하 징역형

한정수 기자 2017.07.14 05:03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자신이 교제하던 여자 연예인과 헤어진 뒤 언론에 스캔들을 내겠다고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뜯어낸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 A씨가 기소되면서 그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공갈과 공갈미수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갈은 폭행이나 협박 등을 뜻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금품을 전한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결국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된다. 특히 공갈미수의 경우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금품을 갈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의 가족에게 성관계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뜯어내려 했다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사례가 있다.

서모씨(59)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성인콜라텍에서 B씨(65·여)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는 같은해 9월 "사업 자금 3000만∼4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절했고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서씨는 자신과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B씨의 가족과 아파트 주민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고 금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서씨는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과 B씨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그러면서 "큰 딸한테 보낸다", "아파트에 사진을 다 붙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씨는 B씨의 아파트 근처에서 해당 사진을 자신의 승용차 앞에 부착하고 그 차량 사진을 찍어서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서씨는 B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법원은 서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의 사적인 부분을 가족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항소 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대전지법 17노857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서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한편 최근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선 A씨는 여자 연예인 C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뒤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네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라는 협박을 해 현금 1억6000만원과 구두 등 명품 57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히 "네게 쓴 돈이 대충 해도 10억원"이라며 더 많은 금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오히려 자신이 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C씨가 애초에 돈을 바라고 나와 교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결팁=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받아내는 범죄는 크게 사기와 공갈로 나뉜다. 사기죄의 경우 사람을 속여 재산을 취득하면 적용된다. 반면 공갈은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얻어낼 경우에 성립한다.

◇관련 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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