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한달에 300건…이중 '진짜 난민'은?

[Law&Life-진짜난민vs가짜난민②] 난민 신청 상당수가 허수 또는 체류 연장 목적···"법원의 기준 너무 높아"

김종훈 기자, 박보희 기자 2017.07.21 05:02
그래픽=이지혜 디자니어

한달 평균 303.5건. 올들어 서울행정법원에 난민 인정을 해달라며 소송을 낸 외국인의 숫자다. 법원은 올해 난민 소송이 4000건 이상 접수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허수'라는 점이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을 내고 재판에 출석도 안 하는 경우가 5분의 1 정도된다"고 했다. 무분별한 난민 신청으로 법원과 행정청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난민 사정에 밝은 변호사들은 '진짜 난민'들의 목소리를 법원이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난민 신청을 하면 G-1 비자가 발급된다. 이를 받으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일을 하다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돼 체류 연장을 하려고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는데 유가족이 생명을 위협한다', '빚쟁이들이 위협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난민 전문 변호사들도 제도 남용자들의 존재는 인정한다. 그러나 법원이 난민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본국에 돌아갈 경우 큰 박해에 직면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는 점에서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법원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힘들다고 쉽게 판단해선 안 된다"며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취소하고 권리를 구제해주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난민 신청자들은 제도 남용자라는 편견이 강한데, 법원이 판단할 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받는지 여부"라며 "법원마저 '모르겠다'고 해버리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돌아가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난민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다. 간신히 1심에서 난민 인정을 받아도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케냐인 E씨는 정부의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증언하려다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다며 난민 신청을 냈다. 그는 2015년 난민 인정을 받았지만 2심에선 결과는 뒤집혔다.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E씨는 결국 소송을 포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박해 가능성은 국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미래에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높다"고 했다. 난민 신청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박 변호사는 "통역 과정에서 진술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크다"며 "난민에 대한 이해 없이 꼬투리잡기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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