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촉구…현직 판사 첫 사표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20 14:32

지난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 모습./사진=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에서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52·연수원 28기)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거부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직 판사가 사표를 던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방에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최 부장판사는 "마지막 남은 노력을 다하고자 어제 저의 심정을 담아 법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오로지 저의 충정을 통해 대법원장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는 한 가닥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조사를 거부한 것은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저의 충정과 올해 초 한 젊은 법관이 그 직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법관의 양심이 대법원장님에 전달돼 현안으로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판사는 1차 판사회의에서 법관대표 5명으로 구성된 현안조사소위의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해왔다. 현안조사소위는 지난 10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각종 요구사항들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양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 


전국 판사 100명으로 구성된 판사회의는 지난 19일 1차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및 문책 계획 표명 △법관회의 상설화 및 제도화 등의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작성해 대법원에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는 전격 수용하면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는 2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2차 법관회의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를 양 대법원장이 거부한 데 대한 대책이 논의된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