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헌정 첫 민사 법정이율 2%P 인하 추진

황국상 기자백인성 기자송민경 기자 2017.07.21 04:00



민사상 법정이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3%로 낮추는 방안이 집권여당 주도로 추진된다. 민사 법정이율은 ‘별도로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민사상 채권·채무에 적용되는 기준이율이다. 민사 법정이율이 인하될 경우 모든 민사상 채권채무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낮아져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고정금리 체계인 민사 법정이율을 변동금리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사 법정이율을 낮추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더민주·국민의당 의원 등 11명의 서명을 받아 민사 법정이율 변경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5%로 고정된 민사 법정이율을 3%로 낮추고 3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현행법은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5%로 규정하고 있으나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 경제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이라며 “채권자가 변제청구를 일부러 뒤늦게 해 법정이율의 혜택을 보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하고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해 법정이율의 타당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1958년 2월 제정된 민법이 1960년 1월 시행된 뒤 약 58년만에 처음으로 민사 법정이율이 바뀌게 된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민법 제정 당시 법정이율이 5%로 규정된 것은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치 않고 일본 민법을 그대로 가져온 결과”라며 “최근에는 일본도 법정이자율을 낮추고 변동금리 체계로 민사 법정이율을 바꾸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 “돈을 받으려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정이율이 높을수록 좋고, 채무자는 그 반대의 입장”이라며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5%라는 비현실적인 민사 법정이율이 되레 소송을 부추기는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사 법정이율이 인하되더라도 상사 법정이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상법상 상사 법정이율은 연 6%로, 1963년 상법 시행 이후 54년간 변동이 없었다.

상사 법정이율의 경우 기업의 투자 등 다양한 자금집행 과정에서 리보금리나 콜금리처럼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인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민사 법정이율 인하 법안이 통과되고 그 효과가 나타난 뒤 상사 법정이율 인하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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