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장 성추행에 매출 '뚝'···손해 물어주는 치킨 브랜드 '0'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28곳 가맹계약서 전수조사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7.23 13:44

최근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보도된 뒤 이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가맹점들의 매출은 최대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의 오너 등 경영진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23일 머니투데이 'the L'이 국내 28개(매출액 기준 상위)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의 2014년~2016년 가맹계약서를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과, 가맹본부의 오너 등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또는 가맹계약 해지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계약서란 해당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운영하려는 이가 가맹본부와 맺는 계약서를 말한다. 통상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계약서는 대외비로 관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프랜차이즈 외식업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28개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조항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치킨 프랜차이즈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인테리어 철거비 등 폐점 비용을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계약에 규정하고 있었다.

또 BBQ 등 9곳은 가맹점주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당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가맹본부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엔 아무런 위약금도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 네네치킨 등 5곳은 가맹점주가 대금을 연체할 경우 무려 연 24~25%의 연체이자율을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BBQ 등 일부 프랜차이즈는 계약 갱신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합의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두고 있었다.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영업지역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곳들도 있었다.

강대형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해야만 변경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갱신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실제 거래관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제 사용되고 있는 가맹계약서를 일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가맹본부의 경영진이 잘못을 저질러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생길 경우 이를 가맹본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늦어도 9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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