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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리포트] '사채금리'에 '노예계약'···치킨집의 진실

치킨 프랜차이즈 28개 가맹계약서 전수조사 해보니…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7.23 15:35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계약 위반시 위약금은 가입비의 2배 △대금 연체시 연 24~25% 이자 부과 △계약 해지 후 2년간 동종 영업 금지. 

우리나라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의무다. 23일 머니투데이 'the L'이 국내 28개(매출액 기준 상위)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의 2014년~2016년 가맹계약서를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이 상당수 발견됐다.

가맹계약서 분석 대상이 된 치킨 프랜차이즈는 △교촌치킨 △BHC △BBQ △굽네치킨 △네네치킨 △멕시카나 △처갓집양념치킨 △페리카나 △둘둘치킨 △치킨매니아 △티바두마리치킨 △보드람치킨 △가마로치킨 △깐부치킨 △오븐에빠진닭 △삼통치킨 △치르치르 △처갓집플러스케이준치킨 △또래오래 △부어치킨 △땅땅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계동치킨 △지코바양념치킨 △쌀치킨 △훌랄라치킨 △맘스터치 △맥시칸치킨 등이다.

◇위약금은 가맹점주만 부담

BBQ와 굽네치킨, 처갓집양념치킨 등 9곳은 가맹점주들만 부담하는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었다. 반면 가맹본부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전무했다. 위약금은 보증금 또는 가맹비를 몰수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10%, 가입비 2배 상당의 금액 등을 받는 방식이었다. 네네치킨, 페리카나 등 5곳은 가맹점주들이 대금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연 24~25%의 이자를 붙여 받고 있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25%) 수준으로 사실상 사채 금리다. 

BBQ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계약서엔 상권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등의 경우 계약 갱신 때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고, 가맹점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본부는 합의를 통해서만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는 가맹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수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에 최신 가맹계약서를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가맹점이 위치한 영업지역이라도 특수상권의 경우 본사의 출점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서홍진 길 가맹거래사무소 가맹거래사는 "특수상권에 대한 예외규정을 둘 경우 특수상권을 광범위하게 설정해 사실상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종료 후 2년간 치킨집 못 차려

BBQ 등은 가맹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해당 영업지역 내에서 치킨 영업을 못하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가맹점주의 독립 또는 타 프랜차이즈로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장치로, 사실상의 '노예계약'이다. 공정위 표준계약서는 가맹계약 기간 동안에만 가맹점주의 동종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교촌치킨 등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가 정상적 계약 종료 후 가맹점주가 시설물, 비품, 기계 등을 철거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모두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하고 있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얼마든지 가맹계약서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가 하자가 있는 식재료를 반품하려면 재료를 받은지 12시간 내 유선으로 통지하고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프랜차이즈들은 이런 불공정한 계약서 조항에 대해 가맹점주들끼리 소통하는 것조차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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