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내일 청문회···"경찰 영장청구권 반대"

"형사부 강화·심야조사 금지"···BBK 기획입국·성완종 리스트 사건 '쟁점'

이상배 기자 2017.07.23 11:21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청문회 준비 및 사무실 상황 점검을 위해 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청문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과 BBK 기획입국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후보자가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권 경찰, 기소권 검찰' 방안에 반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문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문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관행 정착 △검찰 의사결정과정 합리화 △청렴성 강화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검찰에 기소권만 부여하고, 수사는 경찰에만 맡기자는 견해에 대한 질문에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등 검찰제도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기능과 함께 수사기능도 보유하고 있다"며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수사권 조정은 기관 간 권한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선 "기소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소 기능을 검찰로 일원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의 영장청구권 부여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문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효율적인 부패척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탈검찰화 '공감'

문 후보자는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강조한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함께 법무행정의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법무부에 검사 보임을 축소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전문가 채용시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직관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의 파견 제한에 대해선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에 대해 공감하나 법무부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검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가치도 신중히 검토해 파견의 적정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 후보자는 선배나 동기가 승진하면 사직하는 검찰 조직의 문화에 대해 "승진과 상관없이 계속 검찰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과 조직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장 직급 축소에 대해선 "검찰 조직의 종합적인 인력과 조직진단 등을 통해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활이라는 지적에 대해 문 후보자는 "특수단은 중수부와 같은 정식 직제나 상설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중수부 폐지 이후 특별수사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합수단·TF(태스크포스)팀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부패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특수단의 적절한 운용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존치 여부나 운용방안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산업 비리 수사와 관련해선 "방산비리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함과 동시에 단속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방산비리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형사부 강화·심야조사 금지

문 후보자는 형사부 강화 필요성에 대해 "형사부는 고소·고발 사건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전담분야별 우수인력을 배치해 전문성을 고양하고 형사부 근무 경력자를 인사에서 우대하는 등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대검 공안부를 폐지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선 "대검 공안부는 공안사건 처리의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공안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인권보장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문 후보자는 형사 절차와 관련해 개선돼야 할 5개 과제로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통한 물적 증거 수집 강화 △문답식 조서에 의존하는 조사 방식 탈피 △심야조사 금지 등 수사과정 중 인권침해 최소화 △기록 열람 등사 범위 확대를 통한 수사 투명성 제고 △변호인 참여 실질화 등 개선방안 강구 등을 꼽았다.

◇BBK 기획입국·성완종 리스트 사건 쟁점될 듯

이날 청문회에선 여야가 문 후보자가 과거 수사한 주요 특수사건들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문 후보자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BBK 기획입국 사건을 수사해 김경준 전 BBK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2015년 4월에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으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문 후보자는 BBK 사건에 대해 "2008년 당시 수사팀은 불편부당·엄정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수사했고 2011년에도 재수사가 있었으나 동일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선 "당시 특별수사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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