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본사 20개 vs 가맹점 2개···불공정한 계약해지 조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28곳 가맹계약서 전수조사

백인성 기자 2017.07.25 04:00



우리나라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많게는 2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2개 정도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가맹본부의 파산 등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가 불공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24일 머니투데이 'the L'이 국내 28개(매출액 기준 상위)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의 2014년~2016년 가맹계약서를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조건을 10개 이상 두고 있었고, 심지어 20여개 이상을 둔 곳도 있었다. 계약해지 조건도 △기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BHC,BBQ) △기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정한 운영규칙 등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굽네치킨) △본사 또는 지사의 영업방침 및 운영규칙을 위배한 경우(네네치킨)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다수였다.

반면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대부분의 경우 2개 정도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가맹본부의 파산 △가맹본부가 공급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 제한적인 내용이었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재료 등 물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도 발견됐다.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 가맹본부의 통일적인 가맹사업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페리카나) △가맹점운영권 규정을 위반한 경우(멕시카나) △감독 및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처갓집양념치킨)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의 설비를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와 달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시공토록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기도 헀다.

강대형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면 이런 조항만으론 어떤 경우 해지 조건이 충족돼 불이익을 받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에 분석 대상이 된 치킨 프랜차이즈는 △교촌치킨 △BHC △BBQ △굽네치킨 △네네치킨 △멕시카나 △처갓집양념치킨 △페리카나 △둘둘치킨 △치킨매니아 △티바두마리치킨 △보드람치킨 △가마로치킨 △깐부치킨 △오븐에빠진닭 △삼통치킨 △치르치르 △처갓집플러스케이준치킨 △또래오래 △부어치킨 △땅땅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계동치킨 △지코바양념치킨 △쌀치킨 △훌랄라치킨 △맘스터치 △맥시칸치킨 등이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