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왕' 강훈 대표 사망···망고식스 회생 절차 연기

재판부 심문기일 미루고 추후 지정키로…회생 절차에 영향 크지 않을 듯

김종훈 기자 2017.07.25 10:35
망고식스 매장./ 사진=망고식스
강훈 망고식스 대표가 24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회사의 회생 절차는 다소 늦춰지게 됐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부장판사 이진웅)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KH컴퍼니와 KJ마케팅의 기업회생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연기했다. 두 회사의 대표자인 강 대표가 전날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심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정은 다소 늦춰지겠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면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기업회생에 해당한다. 강 대표를 대신할 대표자가 결정되면 회생 절차는 통상대로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 심문은 정관 등에 따라 후임 대표자를 검토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H컴퍼니는 망고식스를, KJ마케팅은 쥬스식스와 커피식스를 운영한다. 두 회사를 운영한 강 대표는 토종 커피전문점인 할리스커피를 만들고 카페베네의 성장을 이끌었던 커피전문점 1세대 경영인이었다. '커피왕'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강 대표는 최근 경영난에 빠졌다. 망고식스는 2015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로 전환돼 각각 10억원, 13억원의 손실을 봤다. 감사인이 망고식스에 대해 존속능력이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강 대표는 지난 14일 KH컴퍼니와 KJ마케팅에 대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가맹점주를 포함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절차 진행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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