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이 한 건물에 여러 점포 가졌어도 의결권은 하나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7.25 10:33

집합건물 내에 여러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 하더라도 의결권을 계산할 때는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부르는 말이다. 구조상 구분돼 있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다. 예를 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 있다. 구분소유자란 여러 사람들이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해 두고 그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 집회 결의 진행 시 투표권에 관해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이라는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피고는 관리단규약이 적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 했기 때문에 관리단규약 성립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선출된 대표인의 대표권도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심은 구분소유권 즉, 점포마다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소유권마다 개개의 의결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소유권을 하나의 구분소유권으로 보아 1인의 구분소유자로서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를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는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는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위 규정이 구분소유권이 아니라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고 의결권의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여러 개의 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해당 구분소유권자는 구분소유권 외 의결권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집합건물에서 여러 개의 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에서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법원에서는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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