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아버지 살해한 남매, 18~20년 중형 확정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25 12:00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어버이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매에게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8~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매에게 징역 18~20년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어버이날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와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남매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아버지인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남매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20년을 선고했다. 

이들 남매는 범행 동기가 숨진 아버지의 폭행 때문이었다며 다투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흉기를 휘둘러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가 참혹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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