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장, 억대 뇌물 혐의로 재판에

"현금 2억 달라" 요구했다가 지인 재단에 1억5000만원 기부 요구

김종훈 기자 2017.07.25 10:32
/사진=뉴스1

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장(56)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의장을 구속기소하고 정 의장의 지인 정모씨(48)와 건설사 상무 윤모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장은 2015년 12월 윤씨로부터 "서울 성북구 일대 개발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정씨를 통해 정 의장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장은 처음 윤씨의 청탁을 듣고 "현금으로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정 의장은 이후 액수를 1억5000만원으로 합의한 뒤 "정씨가 운영하는 재단에 돈을 기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장은 같은해 3월 성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최모씨로부터 "어린이집 옆에서 진행 중인 빌라 공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2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장은 빌라 건축업자를 만나 "땅 한 평 팔면 되는데 왜 일을 어렵게 만드냐. 우리가 공무원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의장이 공무원들을 시켜 공사에 차질을 줄 것처럼 행세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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