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사실혼, 재산분할은 되고 상속은 안 된다고?

[Law&Life-사실혼 ②]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 총정리

양성희 기자 2017.08.11 05:02

법률혼과 사실혼을 가르는 기준은 단 하나, 혼인신고 유무다.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사실혼도 법률혼에 적용되는 법적 보호를 일부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 형태"라는 판례를 세웠다. 그러나 혼인신고가 전제돼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실혼 관계가 깨졌을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그렇다. 재산분할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데 사실혼 부부의 개념엔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기준 삼아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춰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준용할 수 있다"며 "상대방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사실혼 부부도 민법 826조에서 명시한 '부부간의 의무'를 적용받는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그 의무를 저버린 경우 관계를 파기한 쪽에 배상 책임이 주어진다. 

-사실혼 부부 중 한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대방은 상속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민법 1003조 1항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존속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정된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해당 법 조항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201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당시 헌재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막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혼 부부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할 경우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라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나?
▶예외가 있다. 드물지만 상속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기회가 돌아간다. 민법 1057조 2항이 정하고 있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다. 이 법 조항엔 '정해진 기간 내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눌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에 사실혼 배우자도 해당된다. 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도 인정된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면 출생과 동시에 부모 모두의 자식이 될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 출생자'로 분류된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자식이 되기 위해선 '인지(認知)' 절차가 필요하다. 법률 용어인 인지는 혼인 외 출생한 아이에 대해 생부나 생모가 자신의 자식임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인지 절차를 거쳐 부모 양쪽에게 모두 자식으로 인정받았는데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경우 친권은 어느 쪽이 갖게될까? 이는 민법에 따라 부모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다. 만약 협의가 불발된다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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