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수면제 먹이고 강간하면 무슨 죄?

수면제 먹여 의식 잃게 한 것도 상해죄…강간보다 형량 높은 강간치상

박보희 기자 2017.08.14 05:05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몰래 수면제를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상해죄'에 해당할까? 법원은 약물 때문에 의식을 잃고 잠든 것 역시일종의 '상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기로 했다. 2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A씨는 다른 마음을 먹었다.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후 강간을 하고 줬던 돈을 다시 가져오기로 한 것. 모텔에서 여성을 만난 A씨는 실제로 이를 실행했다. 커피에 수면제를 타 여성에게 먹여 재운 뒤 강간을 시도했다. 하지만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강간은 실패했다. A씨는 그대로 돈을 챙겨 모텔을 나왔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행위는 폭행에 의한 '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간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제30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강간치상죄의 형량이 더 높다. 

A씨는 피해여성이 의식을 회복한 후 일상생황에 지장이 없고 치료도 받지 않았으니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강간치상죄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커피를 마신 뒤 잠들기 전까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통화한 기록은 있지만 통화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2015도3939)

대법원은 "피해 여성이 약물 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신체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겼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육체적 기능 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도 포함된다.

수면제 등 약물을 먹여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면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휴유증이나 외부로 드러난 상처가 없어도 마찬가지다.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관련 조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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