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2심도 징역 3년 실형
법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반성 태도 없어"
한정수 기자
2017.08.11 13:52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파주시장(60)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과 함께 뇌물을 받아 챙긴 부인 유모씨(56)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54·여)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람에게 선고된 형량도 모두 1심과 같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인 김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이 시장에게 뇌물을 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던 점, 금품수수가 이 시장의 직무와 관련된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파주시장으로 재직하면서 3회에 걸쳐 45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 받았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에게 9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은 김모씨(52)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이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숨긴 전 비서팀장 이모씨(54)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명품 지갑 등 총 4536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파주의 모 대기업 통근버스 감차 문제 해결 등 운수업체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데도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와 별개로 어떤 범죄든 1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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