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악" 전화기 너머 들은 비명, 증거 될까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17 05:00

/사진=뉴스1


전화기 너머로 우연히 듣게 된 비명소리나 각종 소음들도 재판에서 범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 통화를 마친 후 미처 전화를 끊지 않아 그대로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우당탕'하는 소리와 ‘악’하는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알고 보니 B씨가 레스토랑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C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검찰은 C씨의 상해죄와 관련해 A씨가 ‘전화를 통해 비명소리와 우당탕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과연 이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전화를 통해 서로 주고 받은 대화는 녹음했을 경우 증거가 될 수 있다. 본인이 그 대화에 직접 참여한 경우 가능하다. 만약 본인이 참여 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도청해 녹음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전화를 통해 듣게 된 대화가 아닌 비명소리나 각종 음향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상해죄와 관련해 ‘악’소리나 ‘우당탕’소리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라고 봤다. (2016도19843 판결)

이런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해당 소리들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다. 다만 대화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증거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대화가 아닌 배경 소음 등을 증거로 하는 경우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도 “위와 같은 소리가 비록 타인 간의 ‘대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결정해야 한다”고 해,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 판례 팁 = 전화기 너머로 듣게 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 또는 소음을 녹음하거나 들었다는 진술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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