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바꿔입은 박근혜 前대통령…구치소에서 어떻게?

사복 1벌만 소지 허용…구치소 허가 받아 옷 교체 가능

김종훈 기자 2017.08.17 15:12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오른쪽이 17일, 왼쪽이 지난 3일 찍힌 모습이다. 17일 박 전 대통령은 새 회색 정장을 입고 왔지만 검정색 샌들은 그대로 신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17일 회색 정장으로 옷을 바꿔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색 정장에 검정색 샌들을 신고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입은 회색 정장은 이달 들어 입었던 것과 다른 옷이다. 새 옷은 구치소 내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며 박 전 대통령이 외부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정색 샌들은 지난달 발가락 부상을 호소했을 때 신었던 샌들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문지방에 왼쪽 네번째 발가락을 부딪혀 통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이후 재판부가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다고 변호인에게 경고하자 박 전 대통령은 샌들을 신고 절뚝이며 법정에 나왔다.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에 관한 규칙'(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사복을 종류별로 1점(셔츠류는 2점)만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계절의 변화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가족 등이 구치소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교환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사복은 (구치소 내에서) 1벌만 소지할 수 있다"며 "변호인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옷을 반입해 기존에 입던 옷과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진재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진 전 과장은 정유라씨(21)가 2013년 경북 상주승마대회에서 우승을 놓친 뒤 승마협회 감사를 맡은 인물이다. 그의 보고를 받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은 승마계에 파벌싸움이 심각하며, 최순실씨(61)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하면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에게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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