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불러라"…'정유라 이대비리' 김경숙, 또 '무죄' 주장

"부정청탁 여부 직접 묻겠다" 최순실씨 증인 신청

김종훈 기자 2017.08.17 18:30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사진=뉴스1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몸통' 역할을 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 측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면서 최순실씨(61)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학장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김 전 학장)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전부를 부인한다"며 "정씨의 입시, 학사비리와 위증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학장 측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으로부터 정씨를 부정입학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가 청탁을 받았다는 것은 1심에서 사실로 인정된 바 있다. 아울러 김 전 학장 측은 "피고인이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게 '정윤회씨의 딸이 지원했다'는 취지의 언질을 준 적은 있지만, 그 내용만으로 피고인을 부정입학의 공모자로 볼 수는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김 전 학장은 정씨의 학점을 잘 봐주라는 지시를 담당 교수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1심 판결을 보면 피고인의 100가지 말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단 한 가지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1심은 여러가지 모순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을 배척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학장 측은 "피고인에게 학사 특혜를 부탁했는지 등을 묻고 싶다"며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학장 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특검은 "피고인도 2014년 9월12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김 전 차관을 만나 입시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청탁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의 행태를 보면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이 정씨의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사실을 김 전 학장에게 알린 점, 피고인이 정씨의 합격 사실을 김 전 차관에게 알린 점 등을 보면 청탁을 거절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증인으로 신문하게 해달라는 김 전 학장 측 요구에 대해서도 특검은 "최씨도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추가 신문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입시비리는 최경희 전 총장(55)과 남궁 전 입학처장에게, 학사비리는 담당 교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어떤 내용을 신문할 것인지를 정리해 오는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김 전 학장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내용을 먼저 검토한 뒤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더라도 최씨의 뇌물 사건 재판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다음 재판 날짜는 나중에 잡기로 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하게 입학 시킨 뒤 각종 학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학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가 이대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인 최씨는 징역 3년을, 최 전 총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남궁 전 처장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최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를 받아야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이런 인식 때문에) 자신이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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