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전직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당해

벌금 800만원 형사처벌에 감봉 4개월 징계까지…지난 4월 사직

한정수 기자 2017.08.17 17:34
임종철 디자이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사실이 알려져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최근 장모 전 부장판사(44·사법연수원 28기)가 낸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져 벌금 8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그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고 지난 4월 사직했다.

서울변회는 장 전 부장판사가 수사기관에서 판사 신분을 숨긴 점, 단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해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로 인해 퇴직한 사람이 변호사 일을 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장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3일 밤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2시간 뒤 자수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콜농도는 0.05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고로 차량 2대와 충돌해 탑승자 5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장 전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에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혀 신분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그의 신분이 알려졌다. 특히 그는 사고를 낸 이후에도 재판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뺑소니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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