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도 세금을 내야할까?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7.08.18 05:10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최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税主義) 관점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입장을 밝힌 것이 계기가 되어 처음으로 공론화 된 후 지난 50년 동안 논란 속에 있었다. 이후 정부가 2015년 8월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가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일단락됐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미루자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2년 과세유예가 문제되고 있는 당초 소득세법 개정안의 요지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되,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에 대하여는 80%, 연소득 40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에 대하여는 60%, 연소득 8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에 대하여는 40%, 연소득 1억 5000만 원 초과에 대하여는 2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당초 예정대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될 경우 연간 약 1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걷어 들인 국세가 약 233조 3291억 원, 그 중에서 소득세가 약 70조 1194억 원, 근로소득세가 약 31조 974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걷어 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전체 국세나 근로소득세에 차지할 비율은 지극히 미미하다. 세수 확보 측면에서 종교인 소득은 그리 매력적인 세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크게 끌고 있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종교인이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약 1733만 명 중에서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약 810만 명이다. 즉, 우리나라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약 46.8%로서 절반에 이르는 근로소득자가, 비록 그 주된 이유가 저소득층이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은 데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적어도 일년에 단 돈 만 원이라도 소득세를 내도록 함으로써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싹트고 있다. 이는 최근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합리적 무임승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사회적으로 절대적 보호를 받아야 할 계층이 아니라면,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무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인간이 완벽할 수 없듯이, 인간이 만드는 새로운 제도나 정책 역시 그 실현에는 반드시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받아 들이기 힘들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수긍하면서 서서히 고쳐 나갈 수 있다는 여유를 갖고 한 발짝 양보하는 것 또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전완규 파트너 변호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1기)를 수료했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업무분야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과 관련된 조세자문 및 조세쟁송, 특히 국제조세 관련 분야이다. 그 밖에 풍력발전사업, 토지수용 등을 포함하여 각종 일반행정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