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총살할거야" 朴재판 소란자, '감치5일' 처분

朴재판 소란자에 첫 구치소 감치, 법정 카메라설치 등 소란자 대응 강경화

황국상 기자 2017.08.17 20:51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뇌물 등 5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국정농단 실세 최순실씨(61) 재판정에서 검사를 향해 "너희 총살할 거야"라는 폭언을 퍼부은 방청객이 감치 5일 처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구치소 감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 직후 검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 A씨에게 감치 5일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오후 7시10분쯤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소송 관계인들과 방청객들이 퇴정하는 과정에서 A씨는 검찰에 폭언을 퍼부었다. 재판부는 A씨의 퇴정을 저지하고 별도로 감치재판을 열었다.

A씨는 "몸싸움을 하거나 그러면서 말을 한 게 아니다" "검사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얘기이기 때문에 (말을 한 것이고), 그걸 듣고 안 듣고는 그들(검사들) 마음이고 저는 얘기를 할 뿐"이라는 등 해명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객에게 미리 퇴정 과정에서 소송 관계인에게 위협 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당부하는 명령을 했음에도 A씨는 퇴정 과정에서 검사를 향해 '너희도 처벌 받을 거야'라고 말하고 휴정 때도 '너희 총살할 거야'라고 하는 등 소란행위를 했다"며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폭언을 함으로써 재판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위반행위 정도가 매우 심해서 감치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공판 진행 중이 아니라 종료 직후여서 심리에 직접 영향은 없었던 점 등까지 고려해 감치일수(5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감치명령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두 팔을 증인석에 짚었다. A씨는 "재판장님 한 말씀만"이라며 추가해명 기회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말할 기회는 아까 끝났다"며 "항고하더라도 감치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청객에 대한 법원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재판 도중 "질문이 있다"며 소리를 지른 한 방청객에게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지난 10일 재판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정소란 행위를 채증하기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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