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의 대가' 소순무 변호사, 법률문화상 수상

황국상 기자 2017.08.18 15:41
소순무 변호사 / 사진제공=공익재단 온율

대한변호사협회는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법무법인 율촌의 공익재단 '온율'에서 활동 중인 소순무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소 변호사는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고 199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전담조에 배치돼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후 대법원 조세사건을 총괄하는 조세팀장을 지내고 2000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년 법관 생활을 마쳤다.

이후 율촌에 합류해 조세그룹을 이끌면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법 체계를 정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자의적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받아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소득금액 변동통지 판결로 처분 범위를 넓힘으로써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했고, 이중과세 인정 판결로 세법 개정을 이끌었다. 

또한 다양한 입법 활동에 참여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대한변협 세제위원장 등을 역임해 조세행정 및 조세입법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대통령상, 2011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소 변호사는 학술 및 교육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999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서 ‘조세소송’을 저술했고, 학계와 실무계의 주목을 받으며 2016년 제8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세법연구 등 주요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기고하는 등 왕성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협 부협회장, 총회의장을 역임하였고, 특히 2013년 총회의장 재임시 입법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최초로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율촌에서 구성원 변호사로서 정년을 마친 후 사단법인 온율 제2대 이사장으로서 청소년 멘토링 후원, 공익단체 후원 등 공익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협이 매년 법조실무나 법학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하여 업적을 치하하고자 1969년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48번째 수상자를 배출한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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