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는 살인" 외친 현대重 직원…대법 "정당"

징계무효소송서 원심 뒤집고 노조원 손 들어줘

양성희 기자 2017.08.20 09: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해 선전방송을 벌였다가 정직처분을 받은 현대중공업 직원이 대법원 판결로 징계를 면하게 됐다. 대법원은 선전 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담겼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모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사실상 정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1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며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고 정씨는 같은해 3월11일부터 4월29일까지 약 2개월간 출근시간 무렵 선전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정리해고는 살인행위", "악마의 얼굴을 한 경영자"라며 사측을 비판했다. 

그러자 사측은 정씨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을 뿐이어서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경영진에게 인신모독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관계가 허위거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선전방송은 노조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또 전체적인 맥락상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의 행동에 위법성이나 폭력성이 없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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