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간 100억…法 "피자헛, '수수료 갑질' 과징금 내야"

피자헛, 13년 간 가맹계약서 기재 없이 다수의 가맹점주로부터 '어드민피' 명목으로 115억원 수취

김종훈 기자 2017.08.20 12:00
피자헛 로고. /사진=뉴스1

피자헛이 가맹점주들로부터 13년 동안 100억원대의 '가맹점 관리수수료'(어드민피)를 거둬들인 것은 부당하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피자헛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자헛은 200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어드민피' 명목으로 총 115억원을 받아냈다. 피자헛은 마케팅, 영업기획, 품질관리 등 가맹점에 각종 행정지원을 해준다는 명목 하에 점주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 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적지도 않고 어드민피를 걷은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가맹계약서엔 가맹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공정위는 어드민피는 가맹금으로 인정되므로 계약서에 적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피자헛이 어드민피를 포함해 가맹금 관련 총 75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고 이 액수를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잡았다. 2012년 4월부터 피자헛과 신규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가맹점주는 어드민피 합의서를 쓴 점을 고려해 일부 금액은 제외했다.

이후 공정위는 피자헛의 행위가 '중대성이 약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계산했다. 피자헛이 가맹점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면서 이윤을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금 관련 매출 752억원의 0.7%인 5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피자헛에 통보했다. 피자헛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은 가맹상담과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어드민피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쓰지 않았다는 공정위 판단은 형식적은 측면만 강조한 것으로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은 거래상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주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다르게 봐선 안 된다"며 "더욱이 어드민피는 가맹계약의 중요 부분을 이루고 있어 가맹점주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내용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가맹점주가 어드민피를 미리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수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가맹계약을 맺은 한 법인은 '어드민피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일단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어드민피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가맹점주는 영업활동 전반에 피자헛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로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이나 금액 부과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태"라며 "피자헛은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할 부담을 동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해선 안 됐다"고 판시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