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재판, 25일 선고…'첫 생중계' 될까

재판부, '생중계 공익 부합 여부' 놓고 고심

김종훈 기자 2017.08.20 15:3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1심 선고공판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사상 첫 1심 재판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만 생중계가 허용됐을 뿐 1·2심 하급심은 생중계가 불가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리는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들의 뇌물 사건 재판을 생중계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는 근거는 지난달 대법원 대법관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대법원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재판장 허가에 따라 주요 사건의 1·2심 판결 선고를 중계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규칙에는 조건이 붙어있다. 피고인 동의가 없다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여론재판'이 될 수 있다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이 부회장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 생중계를 본 국민들이 1심 판결을 확정 판결처럼 여기게 될 수 있다는 점 등도 내세우고 있다.

재판부는 이밖에 법정 질서 문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재판의 선고 결과는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과 직접 연결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들의 지지자들도 이를 의식한 듯 이 부회장 재판을 방청해왔고, 이따끔씩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도 있었다. 이 부회장 재판의 선고 결과에 따라 방청석에서 돌발 행동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은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규모가 방대하고 쟁점도 복잡하기 때문에 심리결과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최대 쟁점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3회에 걸친 독대에서 부정청탁을 주고받았는지 여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4년 9월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있었던 1차 독대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이는 2015년 7월25일, 지난해 2월15일 2, 3차 독대를 거치면서 '명시적 청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은 박 전 대통령 독대 이후 끊임없이 정유라만 챙겼다"며 "이는 독대 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지원 요구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어떠한 (독대) 대화 내용도 특정된 게 없다"며 "부정한 청탁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12년이다. 박영수 특검은 결심공판에 직접 나와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은폐된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이 부회장은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결코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하거나 기대한 것은 없다"며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고 해도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이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면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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