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

[친절한판례氏] 패키지 옵션 여행 중 사고나면 누구 책임?

대법원 "국내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24 05:05


국내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해 해외여행을 하던 중 현지에서 정글투어 등 옵션 여행을 즐기다 사고가 난 경우 국내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씨 부부는 2008년 11월 결혼했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 2008년 7월 이미 모 여행사의 5박6일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한 상태였다.

그들은 실제로 2008년 11월 출국해 피지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이동수단과 숙박 등 여행 일정이 짜여 있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선택했지만 일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행 일정이 포함돼 현지에서 각자 취향에 맞는 관광을 할 수 있었다.


A씨 부부는 신혼여행 마지막 날, 자유시간에 옵션 상품으로 피지섬 정글투어를 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정글투어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현지 운전사의 운전부주의로 이씨 등 7명이 탑승했던 버스가 사고를 당했다. 버스는 도로 왼쪽의 절벽을 충돌한 후 오른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 부부를 포함해 4명이 사망했다.

이후 A씨 부부 등의 유족들은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한 후 옵션으로 선택한 일정을 소화하던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상품을 판매한 국내 여행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대법원은 A씨 부부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1다1330 판결)

1심 재판부는 “여행업자는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라며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봤다.


이어 “여행업자는 목적지, 일정, 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 검토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여행업자는 마주칠지도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말했다.


패키지 여행상품을 판매한 국내 여행사는 여행자에 대해 안전배려의무(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일정이 여행에서 필수적인 일정이 아닌 자유시간 중 옵션관광 중에 일어난 일이었고, 정글투어가 산악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A씨 부부도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면서 A씨 부부의 책임도 일부 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받아들였고, 대법원 재판부 역시 “패키지 여행상품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와 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 여행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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