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친절한판례氏] '요즘 대세' 숙박공유, 신고 안 하면 처벌?

관할 관청 신고 않고 '숙박업' 땐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한정수 기자 2017.08.25 05:05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호텔 등 숙박시설 대신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묵는 '숙박 공유 서비스'가 어느새 여행의 대세로 자리잡았다. 자연스레 자신의 집을 숙박 공유 서비스를 위해 내놓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게스트 하우스 운영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해 온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박에 2만8000원을 받고 자신의 건물에 있는 객실을 빌려주는 영업을 했다. 이 객실 안에는 침대와 옷장, TV, 냉장고 등이 비치돼 있었다. 문제는 A씨가 관할 관청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검찰은 이 같은 영업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한 영업은 숙박업이 아니고, 부동산 단기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만큼 영업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뜻하는데, A씨의 영업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만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A씨의 영업을 숙박업으로 본 근거로 △A씨가 객실에 침대와 옷장 등을 설치한 점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 숙박시설로 광고를 한 점 △입주계약서상 흡연시 강제퇴실을 경고한 점 △5일 이상 요금을 내지 않으면 퇴실된다고 공지한 점 등을 들었다.(16고정3101)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돈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형태의 영업은 모두 신고 의무가 있는 숙박업으로 분류된다"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지만 기존 숙박업체 운영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조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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