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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차 세우면 처벌받나?

대법원 "해당 조항은 무료·유료 구분없이 버스 정류장 주변에 주·정차 말라는 취지"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9.05 05:00

버스 정류장 근처에 차를 세우면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무료로 운행되는 순환버스, 이른바 '셔틀버스' 정류장 근처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5도12137)가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콜밴 기사 명모씨는 지난 2014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터미널 내부를 오가는 13번 순환버스정류장(무료 셔틀버스 정류장) 위치에 자신의 카니발 콜밴형 화물이송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정류장에는 셔틀버스 정류장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조항인 제156조는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번졌습니다. 쟁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무료로 운행하는 순환버스 정류장을 도교법 제32조의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 정류지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안 된다"며 명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의 해당 규정은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해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돼야 한다"는 명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의 정류지라는 것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문언상으로도 '버스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조항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중략)…제32조…(중략)…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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