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7일 분식회계 조사 및 조사대응 세미나

황국상 기자 2017.09.22 17:12

법무법인 세종이 27일 오후 7시부터 서울 회현동 스테이트타워 남산빌딩 8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분식회계의 법률적 제문제, 조사 및 조사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형 분식회계 사건들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금융당국도 '회계 투명성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회계감독 분야의 동향에 적극 대응코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세종 회계감리 전문팀의 김현진·황도윤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와 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형사 이슈나 증권 관련 집단소송 등 투자자 소송, 분식회계에 따른 조세 이슈, 기업공개(IPO) 및 상장적격성 등 기업의 회계처리에 수반되는 법률 리스크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한다.

또 금융당국의 회계조사 절차와 각 절차에 따른 대응방법, 최신 대응사례에 비춘 금융당국의 시각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실제 기업들이 조사를 받은 다양한 사례들도 이날 소개된다. 김현진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조세·회계 전문가이며 황도윤 변호사도 금융감독원에서 다양한 금융규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세종은 "금융당국에 의한 분식회계 적발률(감리 결과 분식회계로 인정된 비율)은 2011년 48%에서 지난해 67%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회계감독이 강화되는 흐름에 대비해 금융당국의 회계감리에 대한 사후 대응은 물론 적정한 회계처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어 기업회계에 수반되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이메일(seminar@shinkim.com)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세종의 회계감리 전문팀은 금감원 국장 출신의 홍성화 고문과 김현진 변호사 등 회계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전문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황도윤 변호사는 올 4월 세종에 합류했다. 2013년에는 금감원과 대검찰청 범죄정보분석실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재식 전문위원도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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