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 여론조작' 국정원 과장급 2명 영장청구

(상보) 2009~2012년 민간인으로 구성된 여론조작 '사이버 외곽팀' 총괄 혐의

황국상 기자 2017.09.22 19:57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이기범기자



검찰이 2009~2012년 민간인으로 구성된 여론조작팀,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을 총괄한 국가정보원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국정원 심리전단 전 과장이었던 J씨와 H씨 등 2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씨는 2009~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 운동이나 정치관여에 관련한 사이버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적을 부풀리고자 외곽팀 여러 개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국정원에 보고하기도 했다.

J씨는 또 2013년 원 전 원장에 대한 1심 공판이 진행될 당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 사실과 외곽팀 존재를 감추기 위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H씨도 2009~2012년 사이버 외곽팀 10여개를 총괄 관리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이나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을 벌여 왔다. H씨 역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유령팀' 여러 개를 직접 설립하고 다른 국정원 팀원이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허위보고를 올리는 것도 묵인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 등이 연루된 댓글혐의에 대한 재판은 2013년 처음 제기된 후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지난달 서울고법에서의 파기환송심까지 만 4년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징역 4년형을,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재차 수사팀을 구성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지난 19일 민 전 단장이 다시 구속되는 등 윗선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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