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김광석 사인 재수사 이어 부인 출금조치

김광석씨 유족 고소고발에 서울중앙지검 부인 서씨 신병확보 목적

황국상 기자 2017.09.22 22:24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故 김광석과 딸 서연양 부녀의 타살의혹에 대한 재수사 촉구 고발장 제출 전 이상호 감독, 김성훈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이기범기자



고 김광석 씨 부인 서모 씨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광석씨 유가족이 서씨를 살인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한 지 하루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감독을 맡아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서 제기한 김광석씨 사인 관련 고발 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정한 데 이어 서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큐멘터리 '김광석'은 김광석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는 내용의 영화다. 이상호 기자는 전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서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 기자는 김씨와 서씨의 딸 서연양이 이미 2007년 12월 당시 17세 나이로 사망했음에도 서연양과 김광석씨 노래에 대한 저작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서씨가 서연양의 죽음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은 데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서씨는 이날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김광석씨 사인과 관련해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광석씨 유족 측은 서씨의 법적대응에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놓는 등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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