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

[친절한판례氏] 기찻길 옆 한우 농장, 소음 때문에 결국…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9.28 05:05


열차 소음 때문에 농장 한우들의 성장 지연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씨는 1996년부터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농장에서 불과 62.5m 떨어진 곳에 철도가 건설됐다. 이 철도는 2010년 11월 시험 운행을 하고 같은 해 12월 정식 개통됐다. 하루 24차례 열차가 운행했고 최대소음도는 63.8~81.8dB(A)로 측정됐다.

2010년 11월 이후 농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우들이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가 빈발했고 성장이 지연됐으며 수태율도 함께 저하됐다. A씨는 결국 2012년 10월 농장을 폐업하고 철도를 운영하는 측에 피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철도공사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015다23321 판결)

대법원은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공작물(철도)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떤 경우를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사항들을 명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철로를 통한 열차 운행으로 생긴 소음·진동으로 A씨의 농장은 한우 사육시설로서의 입지를 상실했다"고 인정하고 철도공사 측은 A씨에게 농장의 이전비용과 그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 금액과 관련해 대법원은 "농장은 축사건물로서 물리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농장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A씨가 이 사건 농장을 폐업한 2012년 10월부터 농장을 위한 대체지와 한우 농장시설을 확보하는 데 드는 통상의 기간으로 볼 수 있는 9개월 동안 휴업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열차가 운행하기 전에 철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소음·진동이 한우의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이 사건 농장에서 측정한 항공기 소음도 이 사건 농장에 발생한 피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철도공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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