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한다며 환자 속옷 강제로 벗긴 인턴의사 선고유예 확정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0.19 06:00
/사진=뉴스1

채혈을 위해 환자의 옷을 강제로 끌어내린 인턴 의사가 벌금 30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서 범행 정황,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말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후 아무 일 없이 2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대법원 3부(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30대 인턴 의사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5월쯤부터 모 병원 내과에서 근무했던 인턴의 김씨는 같은 해 10월1일 10시쯤 상세불명의 고열로 입원한 피해자 이모씨의 채혈을 하기 위해 동의 없이 갑자기 환자복 바지를 끌어내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김씨는 10월3일 혈액배양 검사를 위해 재차 채혈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 속바지, 팬티를 손으로 잡아내려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은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하의를 내리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사타구니 동맥 채혈을 하기 위한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하의를 내린 것일 뿐, 고의를 가지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행동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내렸고 동의를 받은 적도 없었다”면서 “다른 부위에서의 동맥 채혈이나 정맥 채혈도 가능했고, 해당 행위와 같은 의료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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