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총알 장전 안 된 총 허공에 쏴도 처벌?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허가 받은 용도 이외 총기 사용 금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0.19 05:10


총알을 장전하지 않은 총을 허공에 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까? 총알이 없더라도 총을 쏜 것 자체가 총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피고인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유해한 동물을 잡는 용도로 허가받아 보관 중이던 공기총을 꺼내 들고 총구를 하늘로 향해 1회 쏘며 협박했다. 이때 A씨는 총알을 장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행위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사용’은 총포 등을 그 기능에 맞게 쓰는 경우로 탄환을 격발하는 경우로 제한해 해석해야 하고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돼 있지 않은 빈 총포를 공중을 향해 격발한 행위를 위 ‘사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총알이 장전돼 있지 않은 총을 공중으로 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에서 금지하는 총을 '사용'한 것에 해당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15도10254 판결)

대법원은 “총포 등의 ‘사용’이란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반드시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인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사람을 협박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면전에서 공중에 대고 총알이 없는 총을 쏜 A씨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총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총포 등의 사용이 그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그 행위로 인해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면 이를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조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②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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