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이영학, 기부금으로 호화생활? 처벌은···

지자체 등록 않고 기부금 모집 땐 기부금품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한정수 기자 2017.10.20 05:10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홍봉진 기자

'여중생 살인·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5·구속)가 딸 치료비 명목 등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불법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씨는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악성 종양이 자라나는 희귀병인 거대 백악종을 딸과 함께 앓고 있다는 사연이 10여년 전 방송을 통해 소개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언론 등을 통해 거액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고급 외제차를 모는 등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을 경우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경의 추가 수사를 통해 이씨가 이 같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는 혐의에 더해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5년간 기부금 모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받은 기부금 액수에 비례해 형량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이씨가 어느 정도 규모의 기부금을 받아냈는지 파악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한다.

임모씨(57)는 한 사회복지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11월 4600여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집하면서 지자체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10억원 이하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모집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금 모집 과정에 쓰일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어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기부금품법은 건전한 기부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며 "그런데도 임씨가 등록하지 않고 모집한 기부금 액수가 4600여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부금 상당액을 목적에 알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액수를 150만원으로 정했다.

이후 2심과 대법원은 재판의 절차적 이유로 임씨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집 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6도9508)

이 밖에 베트남전 관련 단체 지역 지부장으로 일하던 정모씨(67)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총 4250만원을 모집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모집된 기부금 중 상당액이 단체 활동비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15노2518)

한편 판례상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잦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모집·사용한 기부금 액수가 수천만원대로 크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만 기부를 받은 명목과 달리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징역형 선고도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조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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