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특별감찰단, 출범 후 구속기소한 검사 '0명'

'금품수수' 검사 전원 내부 징계로 끝…일반 직원은 파면·구속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0.22 13:58

검찰 간부의 비위 사건을 전담하는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이 출범 이후 금품수수,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검사 6명을 수사하고도 단 한명도 구속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검사가 아닌 검찰직 일반직원은 5명 가운데 2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사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감찰단은 검찰이 '셀프개혁' 차원에서 검찰 간부 등의 비위 사건을 전담하도록 지난해 10월 출범시킨 조직이다.

22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법무부의 '대검 특별감찰단 신설 이후 사건처리내역' 문건에 따르면 특별감찰단은 출범 이후 올 상반기까지 단 한 명의 검사도 구속 기소하지 않았다. 

특별감찰단은 출범 이후 8건의 사건과 관련해 총 14명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검사는 서울고검 3명, 서울중앙지검 1명, 서울서부지검 1명, 청주지검 1명 등 모두 6명이었다. 서울고검 검사 3명은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검사는 견책, B검사는 해임, C검사는 정직 처분만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성희롱(품위손상)으로 면직 처분됐다. 청주지검 검사는 직무태만으로 경고만 받았다. 

유일하게 기소된 검사는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이었다. 이마저도 불구속 기소에 그쳤다.

검사가 아닌 검찰직 일반직원들은 사정이 달랐다. 수원 성남지청의 6급 직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곧바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 안산지청의 6급 직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춘천 강릉지청의 7급 직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되면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4급 직원과 춘천지검 5급 직원은 금품수수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일반인 3명도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조사를 받은 뒤 전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내부개혁 차원에서 특별감찰단이 출범했음에도 비위 검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넥슨 주식 뇌물' 사건으로 진경준 당시 검사장, '스폰서·사건 무마 청탁' 의혹으로 김형준 당시 부장검사가 각각 구속 기소됐지만 둘다 특별감찰단 출범 이전이었다.

2014년엔 여성 연예인을 위해 병원장을 협박, 금품을 제공토록 한 전모 검사가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가 기소됐다. 2012년엔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모 서울고검 검사,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행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또다른 전모 검사가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사건 등을 계기로 검찰 간부들의 비위사건을 감찰하겠다고 특별감찰단을 만들어놓고 정작 고위검사들에 대한 처벌에 관대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검찰의 '셀프개혁'이 얼마나 성공하기 어려운 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단적인 예"라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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