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안태근 통신영장, 법원이 두번 기각했다"

檢, 2차례 통신영장 청구 모두 기각…법원 "기각사유 답하지 않는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한정수 기자 2017.10.23 19:10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ㆍ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생각에 잠겨 있다. 2017.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와 관련해 우 전 수석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통화 내역과 안 전 국장이 통화한 상대방을 추적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이에 대해 법원이 두차례 연속으로 기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이후 1000회 이상 서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와 우 전 수석과의 통화 내역을 두고 "왜 저 민감한 시기에 우 전 수석과 검찰 최고위층간의 16분, 17분, 21분 또 15분, 22분, 5분 이렇게 왜 오랫동안 통화한 것에 대해 한번도 시원한 얘기 안 하느냐. 안태근 전 국장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통상적이라 하는데 조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통화 상대방이 우 전 수석과 통화하고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내역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고 재청구 영장 역시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 말에 국감장이 술렁거렸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던 우 전 수석과의 통화 상대방은 안 전 국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수사는 온 국민의 염원이다. 우 전 수석이 안태근, 김수남과 엄청난 통화을 한 내역에 대해 영장이 두 번 기각됐느냐"고 거듭 묻자 윤 지검장은 "누구의 통화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면서도 "연결통화영장(통화 상대방이 추가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아보는 영장)을 청구했는데 재청구까지 두 번 기각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사는 하지 말란 모양이다 (싶어서) 더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시 영장전담이 현재 영장전담판사인가"라고 물었고, 윤 지검장은 "같은 분이다. 부임한 이후에 (기각)한 것으로 안다"면서 "통신기록의 경우 1년 반 보존되게 돼 있다.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버렸다"고 말했다.

법원의 통신영장 발부율은 평균 90%를 넘는다. 해당 영장의 기각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제외한 영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유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