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봉침시술로 환자 쇼크 일으킨 의사 무죄, 이유는?

한정수 기자 2017.11.11 09:11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벌의 독을 추출해 침술에 사용하는 봉침시술을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쇼크를 일으키게 한 의사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환자가 과거 여러 차례 봉침시술을 받아왔다는 점을 의사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의사 신모씨는 2008년 목디스크를 앓고 있는 40대 여성 환자 A씨에게 봉침시술을 하게 됐다. 그는 봉독 약액 0.1㏄를 A씨의 목에 4차례 주입했다. 이후 A씨는 구토와 발진 등을 일으켰고, 3년 이상 벌독에 대한 면역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다.

이에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신씨를 재판에 넘겼다. 봉침은 벌독을 주사하는 것으로, 소량으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아나팔락시쇼크'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시술을 하기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통해 환자의 체질 등을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신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봉침시술을 할 때 한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신씨의 시술과 A씨의 상해간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A시에게 다시 같은 반응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과거 반응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씨가 재차 반응검사를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만약 신씨에게 반응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신씨가 투여한 봉독액의 양이 알레르기 검사에서 사용되는 양과 비슷한 점에 비춰보면 과다하게 봉독을 투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과거 여러차례 봉침시술을 받았고, 이로 인한 쇼크 발생 빈도가 낮은 점 등에 비춰보면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A씨가 시술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신씨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0도10104)

◇관련조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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