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간다

롯데家 맏딸 신영자 이사장 사건도 전원합의체 회부

양성희 기자 2017.11.13 16:55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이동훈 기자

대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3)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하기로 했다. 공중이 아닌 지상에서 비행기의 운행을 되돌린 행위를 '항로 변경'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기존 판례가 없어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13일 조 전 부사장 사건 등 모두 7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의 금품수수 사건도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자녀를 비롯해 제3자가 챙긴 금품에 대해서도 신 이사장의 몫으로 봐야하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판례를 새롭게 세우거나 법리 해석이 첨예하게 갈려 기존 판례를 손 볼 필요가 있어보일 때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한다. 일반 사건은 각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1~3부 재판부에서 다룬다. 

우선 조 전 부사장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온지 2년 5개월 만에 일반 재판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핵심 쟁점이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1·2심에서 갈렸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 탄 뒤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땅콩회항'으로 불리며 '갑질' 논란을 낳았다.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심은 1심과 달리 "지상에서의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신 이사장의 경우 네이처리퍼블릭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신 이사장 본인이 아닌 자녀 명의의 회사가 챙긴 금품에 대해서도 신 이사장에게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와 달리 2심은 무죄로 봤다. 

결국 지난해 개정되기 전 형법상 배임수재죄에서 제3자가 수령한 것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리게 됐다. 현행법상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죄가 성립되지만 신 전 이사장은 개정 전의 법을 적용받았다는 게 2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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